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전 ‘비비큐(BBQ) 치킨’ 가맹점주 11명과 함께 가맹사업본부 ‘제너시스’를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제너시스는 2008년 2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가맹계약 기간을 10년간 보장하는 규정이 신설되자, 이 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올해 초 가맹본부 정책에 비판적인 가맹점과의 계약을 서둘러 종료했다”며 “이는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해지 90일 전 서면통보’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제너시스가 가맹점 매출액의 7%를 판촉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가맹점의 규모를 늘리게 한 뒤 인테리어 비용으로 부당한 추가 수익을 올리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에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웠다”고 주장했다.
제너시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 업체로 ‘BBQ 치킨’, ‘닭익는 마을’, ‘참숯 바베큐’ 등 12개 브랜드에 3500여개 가맹점을 두고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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