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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만취중 회식자리 이탈했다가 봉변 당해도 업무상 재해

등록 2008-10-14 21:59

회식끝난줄 모르고 동료찾다 사고
술에 취해 회식이 끝난 것도 모르고 회식 장소에 있다가 숨졌거나, 도중에 회식 장소를 벗어나 숨진 경우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아무개(당시 44)씨는 2006년 12월 사장이 주최한 회식에 참석했다. 사장과 동료들이 비용을 계산하고 자리를 뜬 뒤, 술에 취한 김씨는 이를 모른 채 동료들을 찾으러 나섰다가 쓰러지며 도로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다. 신아무개(당시 39)씨는 2005년 3월 회식 장소인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벗어난 뒤 주점에서 48m 떨어진 주택가 담장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변을 보려다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두 유족은 각각 근로복지공단에 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공단 쪽은 업무 연관성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회식 자리에서의 음주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라며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했지만,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김씨 사건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회식 끝 무렵에 술에 취해 일시적으로 남은 것에 불과해 회식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재판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신씨 사건도 “회사 모임에서의 업무상 재해는 주최자, 참가 강제성 여부, 비용 부담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는 판례를 들어, “회식 비용을 회사가 지불했고 술에 취한 탓에 회식 장소를 이탈했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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