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옥 명품시계” 무죄…“MB건물 성매매”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는 15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후보의 부인 김윤옥씨가 찬 시계는 1500만원짜리 외제 명품시계이며 밀수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현미(46) 전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계 매장 직원들의 모호한 태도로 볼 때 당 관계자들이 김윤옥씨가 찬 게 명품시계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으며, 발표 당시 김 전 의원도 자신이 허위사실을 주장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명품시계 의혹’ 주장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매매 영업 방관’, ‘수천억원대 차명재산 보유’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후보 소유 건물에서 실제 성매매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떠나 후보자가 성매매 영업을 용인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통해 재산을 늘린 것처럼 발표했고, 도곡동 땅이나 다스가 후보자와 무관하다는 검찰 발표 뒤에도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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