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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보험 가입 70만명 불법 건강검진

등록 2008-10-16 19:38수정 2008-10-16 20:42

명의 빌려 간호사 검진…운전사가 엑스레이 찍기도
병원 원장·의사 대거 적발… 보험사들로 수사 확대
수십만명의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의사 없이 건강검진을 해온 출장검진 기관과, 병원 이름이나 의사 면허를 빌려준 대학병원 원장, 의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보험가입 때 무료로 해주는 건강검진의 상당수가 사실상 의사의 감독이 없는 부정의료 행위임이 드러난 것이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6일 민간보험 가입 전 건강검진을 대행해주는 출장검진 기관(파라메딕)에 병원 명의나 의사 면허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ㄱ대학병원 원장 이아무개(65)씨 등 의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의사 면허증을 빌려 출장검진 기관을 만든 뒤 간호사들에게 부정 의료행위를 시킨 이아무개(48)씨 등 4명과, 의사 지시 없이 보험 가입 희망자 70여만명을 출장검진한 간호사 400여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전직 보험회사 직원으로 출장검진 기관을 운영하는 이씨 등은 보험회사에서 출장 검진을 의뢰받으면 검진 대상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간호사에게 연락해 채혈이나 심전도 검사 등을 지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 대신 종합소견서까지 작성해 보험사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험가입자 1인당 4만5천원 정도를 보험사로부터 받았으며, 이 돈 가운데 17~20% 정도를 명의를 빌려준 의사나 종합병원에 건넸고 건강검진에 나선 간호사들에게도 3만원 안팎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출장검진 기관이 2005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70여만명을 불법으로 출장검진하면서 약 280억원의 검진비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고용한 간호사들은 숙련도가 일정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삼아 검진에 나선 이들이 많아 채혈 중 의료사고를 내기도 했으며, 출장에 동행하는 운전기사가 엑스레이를 찍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다른 출장검진 기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보험사들도 비용을 줄이려고 이런 불법 행위를 묵인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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