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는 16일 서아프리카 베냉 유전개발사업에서 영국 업체에 시추비를 과다 지급해 한국석유공사에 45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구속 기소된 김아무개(55) 전 해외개발본부장과 신아무개(47) 전 과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추비를 부풀려 청구했다고 보기 어렵고 △신씨 등이 증빙자료 불일치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두 차례 거부했고 △시추비 정산을 위한 전문가 파견이 석유공사 내부 사정으로 늦어진 점 등을 들어 이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검 중수부는 “45억원이 증빙도 없이 지출됐는데 배임으로 보지 않은 것은 승복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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