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뒤 돈 받은 4명만 의원직 상실형…봐주기 논란일 듯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시의원들에게 3500여만원을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귀환(59)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뇌물수수죄가 인정된 4명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1명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의원직 상실형(벌금 100만원 이상)보다 낮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는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25명에게 100만~600만원을 건넨 김 의장에게 4·9 총선 전에 건넨 부분에는 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 총선 이후 부분에는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을 금품으로 매수하려고 한 것으로 위법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장한테서 총선 뒤 200만~500만원을 받은 의원 4명에게는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만~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총선 전에 100여만원씩 받은 시의원 21명에게는 “경위와 액수 등을 참작해” 각각 벌금 60만~80만원에 추징금 50만~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 집단 돈봉투 사건은 연루자 상당수가 의원직 상실을 염려하지 않을 형량을 선고받는 것으로 1심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같은 인물로부터 받은 돈을 검찰이 총선 전후로 나눠 다른 죄목으로 기소하고, 법원도 상당수에게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해 봐주기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사건 관련자들이 ‘총선 전에 받은 돈은 한나라당 총선 선거운동을 위한 격려금’이라고 주장한 것은 벌금형이 없는 뇌물수수죄 대신 선거법 위반죄를 적용받아 의원직을 잃지 않으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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