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17일 옛 한보철강 인수에 실패한 업체 쪽으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 유리한 질의를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현미(46) 전 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은 2004년 8~9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치권 출신으로 에이케이(AK)캐피탈의 한보철강 인수 작업에 관여했던 문아무개(46·구속)씨를 두 차례 만나 청탁과 함께 각각 500만원과 1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