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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삼성 변호 전력 원장 때문에…‘대법원 딜레마’

등록 2008-10-19 23:02수정 2008-10-20 00:23

이용훈 (왼쪽)
이용훈 (왼쪽)
이건희 사건 상고심 심리
전원합의체 구성 유력
이용훈 스스로 ‘회피’ 관건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사건을 맡게 된 대법원이 ‘이용훈 딜레마’에 빠졌다.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전환사채 헐값발행=회사손해’라는 대법원 판례를 거스르고 무죄를 선고한 탓에,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구성이 점쳐진다. 문제는 대법원장의 ‘전력’이다. 취임 직전 5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한 이 대법원장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의 1심 변호를 맡아 ‘전환사채를 저가로 발행해도 배임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논리다.

법조계 일부에선 이 대법원장이 ‘제척’ 대상이라거나, 스스로 심리에서 빠지는 ‘회피’ 결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은 ‘법관은 피고인의 변호인 등이 된 때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17조),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땐 회피해야 한다’(24조)고 못박고 있다. 이 경우에 딱 들어맞진 않지만, 대법원 내규도 ‘변호사 경력이 있는 대법관이 일했던 법무법인 등에서 수임한 사건은 해당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에 배당하지 않는다’(법인 퇴직 3년 뒤에는 가능)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안에서는 대법원장 없는 전원합의체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장이 빠진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모양새가 안 좋다. 게다가 굳이 빠질 필요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예 전원합의체 구성이 필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법원 다른 고위 관계자는 “기존 판례와 어긋난다고 하지만, 전제가 되는 사실이나 법리 등을 비교해 보면 서로 어긋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선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또다른 관계자도 “판례와 다투는 쟁점이 5개라고 가정하면 그 가운데 하나 정도가 다르다고 해서 기존 판례를 깰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심리에선 대법원장이 아닌 한 명의 대법관으로 참여한다. 스스로 회피 결정을 하는 것을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으로선 항소심 재판부가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판단을 내려달라고 주문한 것도 부담이다.

한편,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횡령 사건 변호를 맡았던 최종영 전 대법원장도, 변호사 시절 신청한 보석이 대법원장 취임 한달 뒤에 허가가 나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이건희(66) 전 삼성그룹 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 등 삼성 재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삼성 관계자들이 지난 17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하지만 조준웅 특별검사가 지난 16일 이 전 회장을 비롯해 삼성 전·현직 임원 8명을 대법원에 상고해 사건은 이 전 회장 쪽 상고 포기와 관계없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경영권 불법 승계와 1천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지난 10일 항소심에서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 받고,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혐의와 삼성 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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