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국감장을 나서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이용훈 원장 삼성 재판 빠져야”
이건희(66) 전 삼성 회장의 주요 혐의들에 대한 서울고법의 무죄 선고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용훈 대법원장의 ‘적절한 처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노철래 친박연대 의원은 “삼성이 아니었다면 하급법원이 대법원 판례까지 뒤집어 가며 무죄를 선고했겠느냐”며 “항소심 판결대로라면 전환사채를 저가로 발행한 뒤 임원들이 이를 매입해 회사 소유권을 가져가도 배임이 아니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허태학·박노빈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을 거론하며 “같은 사건에 대해 주범인 이 전 회장에게는 무죄, 종범인 계열사 사장에게는 유죄가 선고됐다”며 “재벌은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이 대법원장의 변호사 시절 삼성 변호 논리가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논리와 같다”며 “만약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판단을 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위해 스스로 회피 결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도 “이 대법원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어 개별 사건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이 전 회장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1부는 최선임 대법관인 고현철 대법관과 전수안·김지형·차한성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 및 변호인단과의 연관성 등을 따져 주심을 선정하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에는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 사건이 계류 중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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