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 변호사 “징계땐 소송도 불사”
국방부가 ‘불온서적’ 목록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 7명을 소환조사하는 등 징계 검토에 나섰다. 이에 대해 군 법무관 쪽은 “징계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맞섰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기강 확립을 위해 주도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할 일부 법무관들이 집단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다”며 “(이들의 행동이) 과연 군인 복무규율 위반인지 아닌지를 철저히 조사해 적절히 조처하라고 육군총장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 법무실은 이날 이들 7명을 불러 경위 파악에 나서는 등 조사에 들어갔다.
이 장관은 또 “불온서적을 영내에 비치하지 말라는 것이지 영 밖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해 독서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불온서적 목록 지정을 옹호했다.
이에 대해 헌법소원의 소송대리인인 최강욱 변호사(법무법인 청맥)는 이날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것이 군법무관의 존재 이유”라며 “군인 복무규율은 대통령령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헌법상 권리를 제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 변호사는 “군인도 기본권의 주체로서 행복추구권과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며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읽히는 서적에 반미·좌경 딱지를 붙여 읽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군인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박현철 기자 jieun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