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서울 도심에서 ‘민생민주국민회의 준비위’가 주최하는 대규모 촛불집회에 대해 검찰 등 공안기관이 상황에 따라 집회 금지 통고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박한철)는 23일 경찰청,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 재점화’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열어 △주최 단체 및 성격·참가자 규모 등을 따져 교통 체증 및 폭력 발생이 우려되면 집회 금지 조처도 적극 강구하고 △쇠파이프 휴대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면 즉각 해산 명령을 발동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평화적이고 적법한 집회·시위는 보장하되, 도로 점거 및 폭력을 선동하는 이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처럼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사상 초유의 혼란 상태가 재연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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