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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온서적 헌소’ 변호사 “국방부가 법무관들 ‘항명’으로 몰아”

등록 2008-10-24 15:53수정 2008-10-24 16:03

최강욱 변호사
최강욱 변호사
위헌적 명령 복종의무 없어…군대서도 헌법 가치 지켜야
“왜 군대는 헌법의 가치를 무시하는 집단이어야 합니까?”

‘불온서적’ 목록 지정이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군법무관 7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대리하는 최강욱(사진) 변호사는 23일 “국방부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이들 법무관들을 ‘항명’의 주범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종을 불온서적으로 분류했다는 보도(<한겨레> 7월31일치 1면)를 본 뒤 “군대라는 이유로 헌법적 가치가 무시되는 현실에 대한 고민”이 군법무관들을 움직였다고 말했다. ‘내부적 절차를 건너뛴 집단행동’이라는 국방부 쪽의 비난에 대해 최 변호사는 “법무관들은 국방부가 ‘군인들은 기본권 제약을 감수해야 한다’며 불온서적 목록을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내부적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군법무관들이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헌법소원 제기를 강행한 것은 “군인도 헌법적 기본권을 누려야 마땅한 시민이며, 군대야말로 헌법 수호 집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국방부는 불온서적 규정이 왜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설명해야 함에도, ‘부대 밖에서 읽는 것은 가능하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식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군대는 국가 존립의 기본가치인 헌법을 수호하는 집단이며, 기본권의 주체로서 행복추구권과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누릴 권리는 군인한테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군인은 위헌적 명령이나 지시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군대 안에서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것이 법무관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의 우려대로 국방부는 헌법소원을 낸 육군 법무관 6명, 공군 법무관 1명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는 등 징계를 염두에 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 변호사는 “국방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일반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징계 검토 전에 불온서적 지정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던 2004년 인사 비리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주목을 받았고,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던 신일순 대장을 횡령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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