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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실천연대는 이적단체” 간부 4명 기소

등록 2008-10-24 19:46수정 2008-10-25 01:00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국민수 2차장 검사가 24일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에게 배달된 협박 소포에 들어 있던 물품을 공개하면서,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핵심 간부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사건을 알리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국민수 2차장 검사가 24일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에게 배달된 협박 소포에 들어 있던 물품을 공개하면서,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핵심 간부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사건을 알리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검찰, “북 지령 받아”…실천연대 “북의 일방적 얘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24일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구성·가입 및 회합통신 혐의로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의 최한욱(37)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실천연대는 2001년 12월 재야·학원가 주체사상파 주도로 결성된 북한 추종 이적단체로, 북한의 지령에 따라 이적활동을 해 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4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남북단체 실무회담에 참석한 이 단체 간부 강진구(39)씨가 북쪽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로 위장한 통일전선부 간부들로부터 ‘수령님을 본받아 대중 속에서 활동할 것’, ‘김영삼과 황장엽을 응징하고 탈북자 단체를 짓뭉갤 것’ 등의 지령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단체가 지난 4~7월 독일 주재 북한 공작원한테서 7차례에 걸쳐 <로동신문> 사설 등을 전자우편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천연대는 “합법적 교류 과정에서 북쪽 인사가 ‘이런 활동도 필요한 거 아니냐’고 주장한 내용을 ‘지령 수수’로 보고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인 김승교 변호사는 “이제 와서 느닷없이 8년 전부터의 행사와 활동이 이적행위였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안당국으로부터 한 번도 이적성이 있다는 지적이나 제재를 받은 적 없이 활동한 게 (실천연대가) 이적단체가 아님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령이란 것도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남북 통일단체 실무회담에서 나온 북쪽의 얘기이며, 재독 공작원한테서 받았다는 이메일은 실천연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단체의 공식 이메일로 들어와 누구한테서 왔는지도 모른 채 열어본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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