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홀마다 판돈 수백만원을 걸고 수십 차례 내기 골프를 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선아무개(55)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63)씨 등 3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골프에서는 우수한 선수라도 자신이 치는 공의 방향이나 거리를 통제할 수 없어, 도박의 법적 요건인 ‘우연성의 지배’를 받는다”며 “우연이 아닌 기량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핸디캡 조정으로 실력의 균형을 잡을 수 있어, 승패의 우연성이 성립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설명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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