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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판사 명예훼손 따로 처벌” 논란

등록 2008-10-28 21:39

대법 ‘사법질서 보호법안’ 추진…“평등권 침해” 비판 일어
대법원이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 주변에서 판사 이름을 거론하며 시위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법률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28일 법관 및 법원 공무원에게 보복이나 위협을 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고, 법정 소란을 엄벌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질서 보호법안’을 내달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법원 주변에서 플래카드나 손팻말을 내걸고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까지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과 관련해 아무런 근거 없이 판사를 비방하는 것은 해당 법관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형법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적용이 가능한데도 이런 법을 마련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 주변의 1인 시위를 막는 데 악용될 수도 있고, 권력기관 종사자들을 위해 따로 법을 만들면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형법에 모욕죄가 있는데 법무부가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려는 것과 비슷한 모양새다. 송호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은 “법원이 신뢰를 얻으려고 노력하기보다 처벌에 기대려는 것은 비난받을 소지가 크다”며 “민원인 항의는 모든 관공서에서 벌어지는 일인데도 법관만을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다른 관계자는 “판사들은 자신이 맡았던 재판 당사자를 상대로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에 부담을 느껴 명예훼손을 당해도 대응에 소극적”이라며, 예외적인 조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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