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대표에 9천여만원 받은 정황…중앙지검 출두
남중수(53) 케이티(KT) 사장이 계열사 대표한테서 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30일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르면 31일 남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노아무개(58·구속) 전 케이티에프네트웍스 대표한테서 2005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94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남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남 사장이 노 전 대표에게 건넨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42차례에 걸쳐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노 전 대표는 남 사장의 차명계좌 명의인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매달 10일을 전후해 월급을 주듯이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노 전 대표가 인사권자인 남 사장에게 인사 청탁을 하고, 케이티에프네트웍스가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ㄴ사를 협력업체로 선정한 것을 묵인하는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남 사장이 노 전 대표 등으로부터 모두 수억원을 받은 점을 확인하고 추가 혐의를 밝히는 데 집중하는 한편, 케이티의 노사협력기금 일부를 유용한 의혹을 놓고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남 사장은 조영주(52·구속) 전 케이티에프 사장에 앞서 2003~2005년 케이티에프 대표를 맡았고 2005년부터는 케이티 대표로 재직해 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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