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벌금 400만원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는 30일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돌리고 선거공보에 거짓 이력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구본철(49) 한나라당 의원(인천 부평을)에게 1심과 같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그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낙선한 2위 후보와의 유효투표수 차이가 5천여표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구 의원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지난해 9월 사전선거운동을 하며 측근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가방과 벨트세트를 돌리고 선거공보에 거짓 이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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