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조성민 씨 ‘이견’…미합의 땐 소송 가능성
최진실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2일로 한달이 되면서 두 자녀의 양육과 상속 재산 관리 등을 둘러싼 법적분쟁 가능성에 세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씨는 2004년 9월 조성민 씨와 이혼한 뒤 어머니와 함께 7세와 5세인 두 자녀를 키워오다 자살했다.
현재 고인의 유족과 조 씨가 실제로 소송 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조 씨가 두 자녀의 상속재산을 제3자의 관리에 맡길 것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혼 당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은 최 씨가 모두 갖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민법은 부모 중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다른 한쪽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최 씨가 사망한 이상 조 씨가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자녀의 재산은 성년이 될 때까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관리하게 돼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최 씨 유족과 조 씨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정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조 씨도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아 친권과 이에 따른 재산관리가 문제의 핵심이 된다.
최 씨 어머니 등이 조 씨를 상대로 친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 등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친권 남용이나 현저한 비행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최 씨가 올해 초 법원에 자녀의 성(姓) 변경을 신청해 5월부터 자녀가 엄마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한 상태라 최 씨의 갑작스런 사망에 따라 아이들의 성이 아빠의 성으로 되돌아가게 되는지도 관심사다.
엄마가 사망했다고 해서 아이들이 자동으로 `조 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아이들의 성을 다시 바꾸려면 아버지가 성본 변경 허가 신청을 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법원은 이혼 후 최 씨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자녀를 잘 키워왔고 앞으로도 이같은 양육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최 씨의 성본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상황이어서 실제 조 씨의 신청이 접수되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부모의 이혼 등으로 자녀의 성이 변경된 후 상황 변화에 따라 또다시 성을 바꾸게 될 때 자녀가 겪어야 하는 혼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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