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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종부세 위헌 여부 13일 오후 결판낸다

등록 2008-11-03 21:11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위헌소송 사건의 선고를 오는 13일 오후 2시에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대별 합산 과세와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과세가 개인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종부세 자체가 위헌인지, 아니면 종부세의 세율이 위헌인지 여부도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재판관들이 모인 가운데 6일 마지막 평의를 연 뒤 결정문 작성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국세청의 올해분 종부세 납부고지서 발송 전으로 특별기일을 잡았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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