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KT)와 케이티에프(KTF)의 납품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3일 계열사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남중수(53) 케이티 사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남 사장이 노아무개(58·구속) 전 케이티에프네트웍스 대표한테서 부인 친구 명의 차명계좌로 2005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매달 230여만원씩 모두 9400만원을 전달받는 등 납품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남 사장이 케이티의 노사협력기금 일부를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남 사장은 지난달 30일 검찰 조사에서 출처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돈에 대해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 돈이 대가성이 있는 돈이라고 판단하고 남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 사장의 구속 여부는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