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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스캔한 이미지파일도 문서 위조 해당”

등록 2008-11-04 21:14

지난 4월엔 “문서 아니다”…7달 만에 엇갈린 판결
위조한 문서를 컴퓨터 스캐너로 떠 만든 이미지 파일 역시 ‘문서’라고 볼 수 있을까? 이 이미지 파일을 전자메일로 전송했다면 위조 문서를 ‘행사’한 죄를 물을 수 있을까?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은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스캐닝한 뒤 이를 전자메일로 보내 휴대전화를 산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로 기소된 민아무개(20)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지 파일이 형법에서 말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위조한 가입 신청서를 해당 문서의 목적에 따라 사용했기 때문에 위조문서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민씨의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만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불과해 ‘고정’된 상태를 의미하는 형법상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휴대전화 구입 행위(사문서위조 행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문서가 아니므로 행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4월에도 위조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은 ‘문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이미지 파일은 문서가 아니라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스캔받은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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