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5일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3억여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남중수(53) 케이티(KT) 사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날 남 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사장은 조영주(52·구속) 전 케이티에프(KTF) 사장과 노태범(58·구속) 전 케이티에프네트웍스 대표한테서 인사 청탁 및 납품업체 선정 편의 제공 명목으로 지난 2~3년간 차명계좌로 다달이 200만~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사장은 케이티의 협력업체 ㄹ사로부터 현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케이티 이사회는 이날 남 사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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