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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기복무 남성 장교육아휴직 불허는 합헌”

등록 2008-11-09 19: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직업군인에게만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단기복무 장교한테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군인사법이 양육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이아무개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기복무를 하는 남성 장교는 병역법에 따른 현역복무 의무를 이행하는 이들로, 군을 직장으로 선택한 여성 단기복무 군인이나 장기복무 장교 등과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며 “군인사법이 육아휴직제를 도입한 취지는 직업군인의 사기를 높이는 데 있으며, 적정한 수의 인력 확보가 필요한 의무복무 군인의 특성상 육아휴직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면 국방력의 약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2005년 육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씨는 딸을 낳은 뒤 육아휴직 신청이 거부당하자 “국가공무원법 등은 육아휴직의 남녀 구별을 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육아휴직은 우리 사회 전 분야에 수용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지위를 획득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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