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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외환은행 헐값매각’ 결심 파행

등록 2008-11-10 20:41수정 2008-11-10 22:24

검찰 “공판 더” 주장하다 퇴장…법원 “24일 예정대로 선고”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공판을 더 하자고 요청하다 퇴정하는 파행이 빚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심리로 10일 열린 변양호(54)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58) 전 외환은행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일부 증인의 재신문이 필요하다며 공판을 두세 차례 더 하자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06년 12월 기소 뒤 모두 86차례 공판이 열렸고, 검찰 쪽 증인만 31명이 나왔다. 검찰 의도는 충분히 입증됐다고 본다”며 오는 24일 예정대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공판에 참여해 온 검사 한 명은 “구형 의견이 준비되지 않았다”며 변론 재개를 거듭 요청하다 거부당하자, 피고인 최후진술 도중 법정을 나가 버렸다. 다른 검사 한 명은 휴정 때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검사가 재판 진행에 불만을 표출하며 퇴정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이번 사건은 검찰 구형이 없는 상태에서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공판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한 점에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검찰이 추가 증인신문을 요청한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관계자는 “검사들이 휴정 뒤 빠진 상태에서 개정해 변론을 종결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재판부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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