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불매운동은 소비자 권리”
박경신 법학교수 증언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을 이끈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누리꾼들의 공판에서, 검찰이 미국 법을 처벌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공판에 변호인 쪽 증인으로 나온 박경신 고려대 교수(법학)는 “미국에서 2차 불매운동을 처벌하는 근거인 공정거래법 등은 시장지배적 업체의 지위 남용을 막으려는 것으로, 소비자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데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미국 노사관계법인 태프트-하틀리법에 대해서도 “노조를 경제적 담합체로 보고, 노조가 노사관계를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 회사와 관련 있는 제3의 업체에 압박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으로, 미국에서 이를 소비자에게 적용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에 “소비자의 표현 자유와 기업의 영업 자유가 충돌할 경우 불매운동의 목적이나 수단, 방법 등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느냐”며, 불매운동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역시 변호인 쪽 증인으로 나온 김기창 고려대 교수(법학)는 “업체가 위력을 느끼고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불매운동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게 되면 정당한 소비자운동에도 공권력이 개입해 일일이 범죄 여부를 따져야 하고, 그 결과 표현의 자유 등 더 중요한 가치가 손상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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