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가귀속결정 취소 판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시행된 2005년 12월29일 뒤라도 제3자가 국가 귀속 대상 친일재산인 줄 모르고 샀다면 이를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3일 친일 후손으로부터 땅을 산 박아무개(56)씨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친일재산조사위)를 상대로 낸 국가귀속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2006년 9월 친일파 민병석의 후손에게서 경기도 고양시 땅 892㎡를 사들였으나 친일재산조사위가 2007년 11월 “특별법 시행 이후 이뤄진 매매는 무효로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가 박씨 손을 들어주자 친일재산조사위는 대법원에 상고 했고, 대법원은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재판부는 “특별법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법 시행 전’에 취득한 권리만 보호한다는 취지로 제3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또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라는 입법목적이 형해화하는 것을 막으려면 친일재산을 보유한 친일반민족행위자나 상속인 등이 그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재판이나 별도 입법을 통해 반환·환수하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원에서는 특별법 시행 이후 국가 귀속 대상 친일재산인 줄 모르고 땅을 제3자의 권리를 인정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 엇갈린 판결들을 내놔 이날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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