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종부세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 13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헌재 결정은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시민단체들 “다주택 보유 동기 높여”
헌법재판소가 13일 현행 종합부동산세제를 사실상 형해화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자 여야 정치권과 정부, 시민사회단체들은 각자의 처지와 입맛에 따라 서로 다른 반응을 내놓았다. 헌재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에 대한 국회 진상조사를 앞둔 탓인지, 오해나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극도로 예민해 하는 분위기 속에 결정 선고를 진행했다. 헌재는 이강국 소장의 결정문 낭독을 촬영하거나 녹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심판정뿐 아니라 기자 출입이 자유로운 브리핑룸까지 비표를 받고 입장하도록 조처했다.
한나라당은 헌재가 자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며 한껏 기세를 올렸다. 윤상현 대변인은 헌재 결정에 대한 논평에서 “계층간·지역간 편 가르기로 갈등만 부추겨온 ‘노무현 표 부동산 포퓰리즘’의 벽 하나가 치워졌다. 반 시장경제적 코드정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헌재가 검증해주었다”며 두 손을 들어 환영했다.
반면, 민주당은 깊은 유감의 뜻과 함께 큰 틀에서 종부세를 지켜가겠다고 다짐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논평에서 “종부세 취지를 살릴 수 없게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낸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그럼에도 종부세제 자체에 대해선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낸 만큼 정부가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헌재 결정이 조세정의를 훼손했다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54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꾸린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의 결정으로 예상되는) 세금인하는 다주택 소유자들의 부동산 보유 동기를 더 높일 뿐 아니라, 줄어드는 세수만큼 결국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강희철 김수헌 김남일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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