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에도 파장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결정은 부동산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보유세 정상화를 통한 집값 안정을 목표로 도입된 종부세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됨에 따라 모처럼 안정기조에 접어든 주택시장에 끼칠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왕이면 비싼 집’…고가주택 선호
1가구 다주택 보유 욕구도 키울 듯
실물경기 침체로 “영향은 제한적” 전문가들은 세대별 합산 과세가 인별 과세로 바뀌고 1가구1주택자의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고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 이상 주택으로 바뀔 예정이어서 종부세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 서울 강남권 등지의 고가주택 급매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가계 부담으로 인해 고가주택 처분을 고려하던 집주인들의 경우 집을 매각하기보다는 부동산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보유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종부세 무력화에 따른 세금 경감 혜택은 서울 강남권에 집중된다. 부동산114 조사를 보면, 공시가격 9억원(시세의 80%로 추정) 초과 주택은 서울의 경우 총 9만300가구로, 이 가운데 강남(3만5668가구), 서초(1만9650가구), 송파구(1만3630가구) 등 강남 3개구가 6만8948가구로 전체의 76%를 차지한다. 세대별 합산과세 폐지로 2채 이상 보유자도 부부가 각각의 명의로 한 채씩 소유하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것은 가구당 2주택 이상 보유 욕구를 높이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사장은 “부부 각각 명의로 공시가격을 합산해 9억원 이하까지 보유하면 비과세이기 때문에 다주택 보유 욕구가 높아질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있다고 하지만, 이는 팔 때 내는 세금이어서 가족간 상속과 증여 등으로 양도세를 피해나가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부간 증여와 공동명의, 재산분할 등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부부간 증여한도 비과세 기준은 6억원이기 때문에 공시가격 15억원 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지분 6억원 어치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9억원만 남기면 두 사람 모두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또 고가주택을 살 때는 아예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도 늘어날 전망이다.
종부세 부분 위헌은 이미 시장 기대치에 반영돼 있고 실물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집값에는 큰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종부세는 매수자보다는 매도자에 영향을 끼쳐 중대형, 고가주택 매물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겠지만 경기 침체와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매물 회수나 호가 상승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1가구 다주택 보유 욕구도 키울 듯
실물경기 침체로 “영향은 제한적” 전문가들은 세대별 합산 과세가 인별 과세로 바뀌고 1가구1주택자의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고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 이상 주택으로 바뀔 예정이어서 종부세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 서울 강남권 등지의 고가주택 급매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가계 부담으로 인해 고가주택 처분을 고려하던 집주인들의 경우 집을 매각하기보다는 부동산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보유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종부세 무력화에 따른 세금 경감 혜택은 서울 강남권에 집중된다. 부동산114 조사를 보면, 공시가격 9억원(시세의 80%로 추정) 초과 주택은 서울의 경우 총 9만300가구로, 이 가운데 강남(3만5668가구), 서초(1만9650가구), 송파구(1만3630가구) 등 강남 3개구가 6만8948가구로 전체의 76%를 차지한다. 세대별 합산과세 폐지로 2채 이상 보유자도 부부가 각각의 명의로 한 채씩 소유하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것은 가구당 2주택 이상 보유 욕구를 높이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사장은 “부부 각각 명의로 공시가격을 합산해 9억원 이하까지 보유하면 비과세이기 때문에 다주택 보유 욕구가 높아질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있다고 하지만, 이는 팔 때 내는 세금이어서 가족간 상속과 증여 등으로 양도세를 피해나가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부간 증여와 공동명의, 재산분할 등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부부간 증여한도 비과세 기준은 6억원이기 때문에 공시가격 15억원 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지분 6억원 어치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9억원만 남기면 두 사람 모두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또 고가주택을 살 때는 아예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도 늘어날 전망이다.
종부세 부분 위헌은 이미 시장 기대치에 반영돼 있고 실물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집값에는 큰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종부세는 매수자보다는 매도자에 영향을 끼쳐 중대형, 고가주택 매물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겠지만 경기 침체와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매물 회수나 호가 상승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