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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강경호 코레일 사장 구속

등록 2008-11-14 18:55수정 2008-11-15 00:27

공기업 임원 인사청탁의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강경호 코레일 사장(오른쪽 두번째)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최철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저녁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있고 수사 상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강 사장의 영장을 발부했다. 
 김명진 기자 <A href="mailto:littleprince@hani.co.kr">littleprince@hani.co.kr</A>
공기업 임원 인사청탁의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강경호 코레일 사장(오른쪽 두번째)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최철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저녁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있고 수사 상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강 사장의 영장을 발부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14일 공기업 인사청탁의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강경호(62) 코레일 사장을 구속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공기업 사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 판사는 “수사진행 상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강 사장은 강원랜드 레저산업본부장을 지낸 김아무개(56)씨로부터 ‘유임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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