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14일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공동대표인 김승교(40) 변호사 등 이 단체 관계자 5명을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구성·가입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 등을 불러 조사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같은 혐의로 최한욱(37) 실천연대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네 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과 국정원은 2001년 결성된 이 단체 간부들이 2004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남북단체 실무회담에서 북쪽 인사로부터 ‘김영삼과 황장엽을 응징하고 탈북자 단체를 짓뭉갤 것’ 등의 지령을 받고, 전자우편으로 <로동신문> 사설 등을 전달받았다며 수사를 벌여 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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