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재청구 사유 소명 부족”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운영위원장 오세철(65) 연세대 명예교수 등 5명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기각했다. 검경은 78일 만에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기각당함으로써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림·조한창 부장판사는 이날 “추가 범죄사실을 포함한 재청구 사유를 심문 결과와 종합해 보더라도 사노련이 국가의 존립이나 인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사노련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난 8월29일 같은 이유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에 사노련이 현대자동차 임단협에 개입했다는 등의 혐의를 구속 필요 사유에 포함시켰지만, 법원은 사노련을 이적단체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민택 ‘사노련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영장 재청구에는 촛불집회로 이명박 정부의 정통성이 흔들리자 정파적 탄압, 공안 탄압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오 명예교수는 “검찰과 경찰이 이번에는 경제위기가 본격화하니까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 필연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은 낮다”며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진 않았지만, 불구속 기소해 본안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철 권오성 기자 fkco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