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에 ‘범인도피 방조’
무면허 뺑소니 사고 범인으로 대신 자수한 아내의 거짓 진술을 도와준 남편에게 범인도피 방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아무개(41)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시흥의 한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자동차를 몰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교통 관련 범죄로 무면허 상태였던 이씨는 일단 달아났고, 그의 아내가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이씨 아내는 지난 3월까지 남편 대신 조사를 받다 거짓말이 들통 났고, 이씨는 무면허 뺑소니뿐 아니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운전 업무를 하는 이씨가 처벌을 받으면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상황에서 아내가 먼저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하자고 제안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씨에게 무면허 뺑소니 부분에 대한 징역 6월과 함께 범인도피 방조죄를 적용해 징역 4월을 추가로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이씨는 아내에게 사고 발생과 도주 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해 범인도피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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