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인터넷 관련범죄·대형 금융사고 등으로 제한
‘무소불위’, ‘옥상옥’ 사정기구 논란을 불렀던 ‘합동수사팀’의 수사 대상에서 고위 공직자 비리나 정치인 등이 연루된 부정부패 분야가 제외됐다.
대검찰청은 18일 오전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지식경제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11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수사팀 구성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박용석 대검 중수부장이 주재한 이 회의에서는 합동수사팀의 수사 대상을 ‘국가성장동력 저해사범’으로 국한해 △기술유출 △인터넷 관련 범죄 △대형 금융사고 등을 다루기로 했다. 합동수사팀을 대검에 상설화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국가정보원은 정치적 논란을 이유로 수사팀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리 고위 공직자 비리나 부패 사정수사는 합동수사팀에서 하지 않기로 했다”며 “내달까지 합동수사팀 설치안을 확정한 뒤 내년 1월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비리 등에 대한 범정부적 공동대응을 위해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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