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쪽에 폭행 당했다” 증인 주장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을 이끈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누리꾼들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여행사 직원이 “증언을 기다리는 중에 피고인들 쪽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공판에 검찰 쪽 증인으로 나온 한 관광회사 직원은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중 피고인 쪽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신변의 위협을 느껴 증언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 반씨는 “2명이 다가와 ‘얼굴을 기억하겠다. ○○여행사 두고 보자’는 투로 말했고, ‘지금 협박하는 거냐’고 반박하자 한 남성이 팔꿈치로 얼굴을 밀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가 “폭행한 사람이 방청석에 있으면 지목하라”고 하자 방청석에 있던 남성 2명이 퇴정했고, 또다른 방청객은 “증인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며 나가버렸다.
재판부는 검찰 쪽 증인으로 나온 업체 관계자들을 일반 방청객들과 마주치지 않게 구속 피고인들이 다니는 통로로 나가게 했다. 이날 한 분양 대행업체 대표는 “광고가 나간 뒤 누리꾼들의 몰려드는 전화로 계약 체결을 못해 부도가 났다”고 증언했지만, 변호인은 “불경기에 부도가 난 원인을 폭주한 전화 탓으로만 돌리느냐”고 반박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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