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확정판결 앞두고 대법관 출신 선임 분주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항소심까지 의원직 상실형이 유지된 18대 국회 의원들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전직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모시기에 바쁘다.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돼 대법원에 상고한 18대 의원 8명 가운데 23일까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의원 4명이 모두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거짓 이력을 선거공보에 올린 혐의 등으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된 구본철(49) 한나라당 의원(인천 부평을)은 손지열(61) 변호사를 선임했다.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세웅(58) 민주당 의원(전주 덕진)은 박재윤(60) 변호사를 선임했다. 역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6월이 선고된 무소속 김일윤(70·경북 경주) 의원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무소속 이무영(64·전주 완산갑) 의원도 각각 박재윤·손지열 변호사를 선임했다.
박·손 변호사는 2000년 대법관이 돼 2006년 7월 함께 퇴임했으며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황식 전 대법관을 제외하면 가장 최근에 대법관에서 물러났다.
의원들이 전직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을 선호하는 것은 무죄 판결뿐 아니라 적어도 혐의 내용 일부라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이끌어내, 의원직을 좀더 유지하려는 기대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의원들이 대법원에서 갓 물러난 변호사를 선호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전관 예우가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법무법인에서 퇴직한 지 3년 미만인 변호사 출신 대법관은 이전에 소속된 법무법인 등에서 수임한 사건을 담당하지 못한다’며 사건 배정을 엄격히 하는 취지로 관련 내규를 고쳤다. 그러나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수임을 현실적으로 제한할 방법은 없다. 한 법원 관계자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겠지만, 전관 선호 현상이 법원에 대한 불신을 더욱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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