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전의원 공판 증인 채택
홍석현(59) 중앙일보사 회장과 이학수(62)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노회찬(52) 전 의원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던 이 전 부회장에게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재판에서 이날까지 4차례나 증인출석을 거부한 이 전 부회장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이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아 강제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12월15일 공판에 맞춰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핵심 인물로 증인 채택됐지만 계속 출석하지 않았다.
노 전 의원은 2005년 8월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도청한 이 전 부회장과 홍 회장의 대화 녹취록인 ‘안기부 엑스파일’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며 전·현직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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