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내동 상가 소유권 및 근저당 흐름도
“근저당권 넘기고 4억2천만원만 현금받아”
근저당 설정·해지 배경…검찰, 집중조사 벌여
근저당 설정·해지 배경…검찰, 집중조사 벌여
정화삼·정광용씨 형제가 홍기옥 세종캐피탈 대표한테서 받은 30억원으로 사들인 경남 김해 상가에, 홍 대표가 5억원짜리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해지한 경위가 여전히 명확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매매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답은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쪽에 상가를 넘긴 김아무개(48)씨는 2006년 매매 당시 문제가 된 1층 상가와 지하 1~2층 등 모두 3개 층을 소유하고 있었다.
김씨의 남편은 “3개 층에 걸쳐 공동담보로 모두 8억여원의 채권최고액이 설정돼 있었고, 이 가운데 1층 상가의 채권최고액이 5억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씨의 사위한테 9억2천만원에 1층 상가를 팔았는데, 이씨가 1층 상가의 근저당 5억원을 책임진 것”이라며 “이씨가 근저당권을 떠안고 나머지 4억2천만원을 현금으로 줬다”고 매매 경위를 설명했다.
김씨의 남편은 “지금 언론에서 문제삼는 근저당권 5억원은 이를 두고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홍기옥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계약할 때와 잔금을 치를 때 이씨와 정광용씨를 만났지만, 홍 대표의 존재는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그는 “등기부상에 홍기옥이라는 사람이 5억원의 채권을 갖게 된 것은 홍씨가 농협에 5억원을 내고 나의 근저당을 풀어줬기 때문일 것”이라며 “실제로 현금 5억원을 냈는지, 아니면 다른 담보물을 농협에 제공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해당 상가의 근저당권자는 김해시 진영읍의 농협 진영지점이다. 진영 농협 관계자는 근저당권이 홍 대표에게 넘어간 경위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금융정보 제공은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문제의 5억원짜리 근저당권이 정씨 형제와 홍 대표 사이의 또다른 돈거래 흔적일 가능성에 일단 무게를 두고 있다. 애초 정씨 형제에게 홍 대표가 건넨 30억원이 형식적으로는 세종캐피탈 쪽에서 홍 대표 자신이 받은 ‘인센티브’라는 점에서, 30억원에 홍 대표의 몫도 일부 섞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홍 대표가 근저당권을 해지한 것은 그 즈음에 1층 상가에 입주하는 학원 쪽이 임대료 5억원을 상가 주인인 정씨 형제에게 내 이 돈이 홍 대표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검찰은 근저당권이 정씨 형제가 임의로 상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홍 대표가 마련해 놓은 ‘안전판’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상가의 지분이 이들 말고 노건평씨 등 제3자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홍 대표가 정권이 바뀐 뒤 사정기관에 의해 상가 소유 관계가 드러날 것에 대비해 지난 3월 근저당권을 해지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해/최상원, 김남일 김지은 기자 namfic@hani.co.kr
김해/최상원, 김남일 김지은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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