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서 9천만원 받은 검사 입건없이 징계만
검찰이 업체 관계자한테서 수천만원을 받아 온 검사를 입건하지 않고 징계 처분만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봐주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품을 건넨 업체 관계자가 검찰 수사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나 대가성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이창세)는 부산고검 김아무개(48) 검사가 2005년 로드랜드건설 대주주인 정홍희(53)씨한테서 법인카드를 받아 최근까지 9천여만원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1일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씨는 최근 세종증권 매각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정화삼(62·구속)씨가 사장으로 있던 제피로스 골프장의 대주주이기도 하다. 검찰은 지난 5월 정씨의 횡령 혐의를 조사하다 김 검사에게 금품이 전달된 단서를 잡고 내사를 벌여왔다. 정씨는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검사는 청주지검에서 근무하던 1994년 정씨를 만나 친분을 쌓았으며, 2005년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식대 등으로 사용하다 지난 5월 정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카드를 반납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김 검사에게 해임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의 한 검사는 “거액이라는 점에서 직무 연관성이 있으며 (징계가 아닌) 구속까지 될 사안”이라며 “검사가 아니라면 구속을 피했겠느냐”고 말했다.
오세인 대검 대변인은 “김 검사가 정씨 관련 사건 청탁을 받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보직 경로와 수사 전산망 접속 기록, 통화내역 등을 조사했지만 직무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판례를 보면 구체적 사건을 전제로 한 금품 제공이 아니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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