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을 이끈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들의 재판에 검찰 쪽 증인으로 나온 업체 직원을 협박·폭행한 혐의로 김아무개(55)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김씨의 영장실질심사 뒤 “(김씨의 행동이)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에 비춰 보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18일 조·중·동 광고주 불매 운동 사건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법정 앞 복도에서 증인으로 나온 ㄹ여행사 직원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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