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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삼성맞춤형 입법 압박…법질서 흔들어”

등록 2008-12-03 19:37수정 2008-12-04 10:10

시민단체 우려 목소리
경제개혁연대 “2005년 삼성 문건 로드맵과 일치”
참여연대 “삼성 의도대로 법안 바뀌면 형평성 훼손”

3일 시민단체들 사이에선 삼성의 움직임이 200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심상정 의원이 공개했던 삼성의 내부 문건 ‘금융지주회사 전환 로드맵’(2005년 작성)의 일정대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삼성그룹이 비용 없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라는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해 금융질서의 근간이 되는 법률까지 개악하도록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면서 스스로 삼성공화국 논란을 재연하고 나섰다”며 “이는 금융 지주회사법과 다른 비은행 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주장했던 지난 금융지주회사 전환 로드맵 내용이 여지없이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2005년 이후 있었던 금산분리 완화 주장,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보험지주회사 도입 등 일련의 금융정책 변화가 이 문건의 내용과 방향이 일치하고 있었다며 “지난 2005년 금산법 논란 과정에서 삼성 맞춤형 입법으로 비판을 자초했던 참여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정부에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나라의 법질서를 왜곡하려 한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며 “삼성 쪽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금융지주회사법의 취지를 훼손해 법의 존재 목적 자체가 무색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정 지분 미만을 소유한다는 이유로 삼성생명의 자회사에서 삼성전자가 제외되는 식으로 법이 바뀐다면, 지분을 다른 계열사와 나눠 소유하는 등 더욱 복잡한 소유구조들이 나오는 유인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삼성은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등 여러 합법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가 있으며, 이미 다른 재벌들이 그런 방식으로 전환에 성공했다”며 “유독 삼성만이 이미 정부안이 결정된 법안까지 바꾸려 한다면 심각하게 법 적용의 형평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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