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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열 대표 영장 기각

등록 2008-12-03 20:30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서며 손을 들어 지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서며 손을 들어 지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빌려준 돈 변제 받았다는 주장 다퉈볼 여지있어”
환경운동연합 공금을 개인 용도로 빼내 쓴 혐의(횡령)로 최열(59) 환경재단 대표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 대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빌려 준 돈을 변제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1993~2005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과 공동대표를 지낸 최 대표가 2002~2003년 환경운동연합에 배정된 정부 보조금과 기업 후원금 중 2억여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 대표가 횡령금을 아파트 전세보증금, 동생 사업자금,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비 등에 썼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장 기각으로, “빌려 준 돈을 받았을 뿐”이라는 최 대표와 환경운동연합 쪽의 해명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1996년 환경센터를 지으면서 빌려준 돈 3억원 중 일부를 2002~2003년 돌려받았을 뿐”이라며 “1995년 골드만환경상 상금 7만5천달러를 기부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3억원을 빌려 환경센터를 세웠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인 장주영 변호사는 실질심사 뒤 기자회견에서 “최 대표가 빌려 준 3억원 중 토지 매입 잔금 1억3천만원에 대해선 차용증도 있다”며 “2차 소환 때 차용증과 환경운동연합의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했는데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최 대표가 인출한 돈은 환경운동연합 수익금 중 일부이며, 인출 당시 회계담당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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