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서며 손을 들어 지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빌려준 돈 변제 받았다는 주장 다퉈볼 여지있어”
환경운동연합 공금을 개인 용도로 빼내 쓴 혐의(횡령)로 최열(59) 환경재단 대표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 대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빌려 준 돈을 변제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1993~2005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과 공동대표를 지낸 최 대표가 2002~2003년 환경운동연합에 배정된 정부 보조금과 기업 후원금 중 2억여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 대표가 횡령금을 아파트 전세보증금, 동생 사업자금,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비 등에 썼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장 기각으로, “빌려 준 돈을 받았을 뿐”이라는 최 대표와 환경운동연합 쪽의 해명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1996년 환경센터를 지으면서 빌려준 돈 3억원 중 일부를 2002~2003년 돌려받았을 뿐”이라며 “1995년 골드만환경상 상금 7만5천달러를 기부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3억원을 빌려 환경센터를 세웠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인 장주영 변호사는 실질심사 뒤 기자회견에서 “최 대표가 빌려 준 3억원 중 토지 매입 잔금 1억3천만원에 대해선 차용증도 있다”며 “2차 소환 때 차용증과 환경운동연합의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했는데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최 대표가 인출한 돈은 환경운동연합 수익금 중 일부이며, 인출 당시 회계담당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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