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사기 혐의도 추가”
이재현 씨제이(CJ) 회장의 개인자금을 관리하면서 자금 회수를 위해 살인을 청부한 혐의를 받아 온 씨제이 전 자금관리팀장 이아무개(41)씨의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발부됐다.
홍승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실질심사 뒤 “추가로 적용된 횡령 및 사기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무거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이 회장의 개인자금 가운데 180억여원을 온천개발 투자 목적으로 박아무개(38)씨에게 빌려줬다가 80억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해 5월 조직폭력배들에게 ‘박씨를 살해하고 돈을 회수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이씨가 박씨에게 건넨 180억여원에 대해 횡령 혐의를 추가하고, 씨제이그룹 계열사 대표이사의 도장을 몰래 사용해 해당사 명의로 105억원을 대출받아 온천개발 예정부지를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법원은 9월 중순과 10월 초 이씨 등에 대해 살인교사의 뚜렷한 증거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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