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는 5일 국방부에 납품하도록 도와주겠다며 2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유한열(70) 전 한나라당 상임고문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3천만원을 선고했다. 유씨와 공모해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대선 선거대책본부 간부 출신인 한아무개(51)씨와 김아무개(68)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1억5천만원,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1천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씨는 5선의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회 외교국방상임위 경력과 당 상임고문이라는 영향력을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챙겼다”며 “액수가 많고, 공범 한씨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는 형식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유씨는 한씨 등과 함께 국방부 통합망 구축사업에 전산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지난 1~2월 한 통신장비업체 대표한테서 5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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