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영화 관람료에 3%의 영화발전기금을 포함시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 관람객은 영화라는 장르 예술의 향유자로 집단적 동질성이 있고, 영화발전기금 집행을 통한 영화의 장기적 발전 이익은 결국 관람객에게 돌아간다”며 “액수가 소액이며 한시적으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영화발전기금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입장권 가격의 5% 이하에서 영화발전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은 3%를 부과해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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