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산 돼지고기에서 유독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돼 8일 국내에서 수입 물량의 판매가 중지됐다. 사진은 경기 여주의 한 냉장창고에 보관된 아일랜드산 수입 돼지고기.
여주/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올 335톤 수입…검역도 중단
아일랜드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식품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이옥신이 검출돼 아일랜드 정부가 전량 회수 조처를 내린 가운데, 국내에도 아일랜드산 돼지고기가 올해 335톤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아일랜드산 돼지고기와 가공품에 대한 수입 검역을 잠정 중단하고, 시·도지사에 아일랜드산 돼지고기의 판매 중지를 지시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올해 수입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제품은 15건 335톤이며, 아일랜드에서 회수 조처를 취한 9월1일 이후 생산된 제품은 감자탕용 목뼈와 내장 등 4건 90톤”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가운데 수입검역 창고에 보관 중인 44.2톤(2건)은 출고를 보류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유통 경로 확인에 들어갔다.
앞서 아일랜드 당국은 지난 6일(현지시각) 자국산 돼지고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다이옥신이 나옴에 따라, 관련제품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아일랜드의 9곳 농가에서 지난 9월 이후에 생산된 돼지고기 관련 제품들이다. 여기에는 베이컨과 소시지, 훈제 스테이크, 돼지 내장, 살라미, 햄 등이 모두 포함됐다.
다이옥신에 오염된 아일랜드 돼지고기 제품은 최대 25개국에 수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영국 <비비시>(BBC) 방송이 8일 전했다. 아일랜드 식품안전청(FSAI)은 “허용 기준치보다 80~200배 가량이 높은 수준의 다이옥신이 아일랜드 돼지고기에서 발견됐다”며 “오염된 돼지사료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수헌 황보연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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