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레이더’ 입찰 때 편의 제공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창)는 8일 민간 장비관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기상청이 발주한 기상레이더 관리용역 입찰 등에서 편의를 봐 준 혐의(뇌물수수)로 전·현직 기상청 직원 한아무개(48)씨 등 2명과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ㄱ정보통신 정아무개(55) 이사 등 임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7명, 기상레이더 유지보수 입찰 평가 때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평가서를 조작한 5명, 기상레이더 점검을 부실감독한 3명, 무허가 업체에 공사를 발주한 3명 등 기상청 공무원 18명을 기상청에 통보했다.
한씨 등은 2005년 3월부터 2년 남짓 ㄱ정보통신으로부터 수백만원을 건네받고 관리·감독 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를, 정씨 등은 직원 급여 등의 명목으로 회삿돈 2억6천여만원을 빼돌려 이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2003년 설립된 ㄱ정보통신은 이런 방식으로 지난 5년여 동안 기상레이더 유지보수 입찰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으며, 기상청 직원의 묵인 아래 무자격자를 고용해 점검기간을 부풀리는 등 부실 점검을 해 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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