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일부 수용
노조 “방식 바꿔 퇴진투쟁 계속”
노조 “방식 바꿔 퇴진투쟁 계속”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동명)는 8일 구본홍 와이티엔(YTN) 사장이 노조와 노조원들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구 사장의 출퇴근을 위력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노조는 방식을 바꿔 구 사장 퇴진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 사장의 출퇴근을 저지하거나 사장실과 회의실 등을 점거하는 행위, 구 사장이나 실국장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이를 위반할 때마다 노조는 1천만원, 노조원은 100만원씩 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조원들이 “학살자는 물러가라”, “위선자는 물러가라”라는 구호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본홍은 물러가라”, “구본홍은 집에 가라” 등 구호까지 금지해 달라는 구 사장 쪽의 신청에 대해서는 “이런 구호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와이티엔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노조는 재판부의 결정과 투쟁의 명분 사이에서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공정방송 사수와 구본홍 퇴출을 위한 합리적 투쟁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며 “노조는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결코 식지 않는 투쟁의 결의와 열기를 입증해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구씨가 사장실에 들어가는 것만 허용됐지만 구호를 외치고 팻말시위를 하는 것은 무방하다”며 “표현의 방법이 조금 달라졌을 뿐 본질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일(9일)부터 구씨 퇴진 투쟁의 제2라운드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와이티엔 노조는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 언론특보로 활동한 전력 때문에 ‘언론계 낙하산’이라는 지적을 받는 구 사장에 대해 출근 저지 투쟁을 벌여 왔다.
박현철 김동훈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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