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근 회장,주식 인도 거부
종근당의 설립자인 이종근(1993년 사망) 회장의 가족들이 종근당산업㈜ 등을 상대로 이 전 회장의 종근당 차명주식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전 회장의 아내 김아무개씨와 3남 덕한씨 등 5명은 최근 “이 전 회장이 생전에 관리한 차명주식 4만여주의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며 주주지위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이 전 회장의 측근 김아무개씨가 보유한 4만3840주의 실소유주는 이 전 회장이며, 따라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들이 이 주식을 보유하면 종근당산업의 주식 52.5%를 보유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소장을 보면, 1979년 종근당산업을 설립한 이 전 회장은 1983년 비상장기업인 종근당산업의 주식 2만주를 측근인 김아무개 이름으로 차명 관리했고, 김씨가 가진 2만주의 주식은 유·무상 증자를 거쳐 4만3840주까지 늘었다. 1993년 이 전 회장이 숨진 뒤 장남인 이장한(56) 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물려받았고, 김씨는 선대 회장에 이어 이 회장의 측근으로 일했다.
이 회장을 제외한 유족들은 1996년 소송을 내 측근 김씨 소유 주식의 인도 판결을 받아내고 종근당산업에 명의 변경을 요구했다. 하지만 종근당산업과 김씨가 “주식 가운데 4만주를 채무를 갚는 데 써버려 소유권이 이전됐다”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가족들은 “회사 정관을 보면 2009년 5월22일로 회사의 존립 기간이 만료돼 종근당산업이 해산되게 돼 있다”며 “경영권을 장악한 이장한 회장이 이를 변경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장한 회장은 이 전 회장 사망 뒤 가족들을 배제하고 경영권을 장악했다”며 “측근 김씨 명의의 주식을 넘겨받는 문제는 종근당산업 경영권의 향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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