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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상습 승차거부·불친절 택시, 운행정지 정당

등록 2008-12-11 21:35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는 11일 승차거부와 불친절 운행으로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돼 운행정지 처분을 당한 개인택시 기사 김아무개(50)씨가 서울시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운행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00년 개인택시 면허를 딴 김씨는 올해 초까지 승차거부 11건, 도중하차 7건, 불친절(욕설 포함) 60건 등 89건의 민원이 접수돼 지난 5월 구청으로부터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사업개선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7월과 8월에도 ‘김씨가 승객에게 욕을 하거나 목적지가 아닌 곳에 내려주는 등 불친절 행위를 했다’는 민원을 접수한 양천구청은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했다며 6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업개선명을 받은 뒤에도 승객에게 욕을 하고 도중에 내리겠다는 손님을 무임승차를 했다며 파출소로 데려가는 등 행정청의 거듭된 주의에도 승객들을 불친절하게 대했다”며 “택시 영업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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