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장판사, 변호사 비판에 맞불
원고 쪽 변호사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로부터 재판을 불공정하고 부적절하게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에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법원 내부통신망을 보면, 정아무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올린 글에서 “의혹을 제기한 홍아무개 변호사와 하창우 서울변회 회장의 주장처럼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면 법관직을 물러날 것이니 진상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대한변협에 보낸 이메일에서 “재판에 문제가 없다면 법원의 위신과 재판의 신뢰성을 손상시킨 홍 변호사와 하 회장을 징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부장판사가 다룬 민사사건의 원고 대리인인 홍 변호사는 지난 10월 “재판 중 정 부장판사가 ‘변호사 생활 몇 년 했느냐’는 등의 무례한 얘기를 하고, 손해금액 감정 신청을 철회시키는 등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며 서울변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 회장은 법원장을 찾아가 항의했고, “판사의 자질을 변호사도 평가해야 한다”며 ‘법관평가제’ 도입을 주장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에 지난달 27일 서울변회에 진상조사와 사과를 요구하는 전자우편을 보냈으나 답변이 없어 대한변협에 진상조사를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바라던 결과가 나오지 않자 변호사가 사실을 왜곡·과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 회장은 “변협에 특정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법관평가제는 이번 사건과 상관없이 오래전부터 진행돼 온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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